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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시에는 반드시 안내문과 약관을 읽고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며 중요합니다.
계약청약시 반드시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등을 사실대로 알려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게됩니다.
공제료는 가입한 금고에 직접 현금으로 납입하는 방법과 예탁금 계좌에서 대체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제료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이 지난 후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납입최고기간)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최초로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공제계약에서 발생된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공제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2001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계청약한 날 또는 제1회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납입연체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공제 예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