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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본인의 여신거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안심차단 등록 시 개인의 여신성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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