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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조은순 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4.6.20 /광명경찰서 제공 광명경찰서(총경·조은순)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광명동부새마을금고 본점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최근 개인 사업 자금 인출 명목으로 5천만원을 인출하려는 피해자 B씨의 통장 거래에 비정상적인 송금내역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112에 신고했다. 은행원 A씨가 인출목적과 사실관계 여부를 자세히 물어보는 중 타 시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인출내역이 확인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에 전자금융사기(결혼·부고문자, 택배사칭, 카드·계좌개설, 국제·국외발신, 교통민원, 가족사칭 등)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전통시장, 다세대 아파트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다방면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사례와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인 ‘시티즌코난’ 등 대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조은순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112신고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은행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10대 악성사기 등 신종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