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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비스가 일부 변경됩니다.
등록일 2020-12-11 조회수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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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12.10)에 따라, 공인인증서비스가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병경되며, 기존과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기존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가능하고,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기존 브라우저 공인인증서는 클라우드기반의 금융인증서로 개선되며 3년의 유효기간, 6자리 비밀번호로 모든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